[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통신 분야의 인가 심사를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봤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인수로 KT 계열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경쟁 우위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계열사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 제공]

이와함께 방송 분야 심사 결과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