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9대6 불기소 의결
수사 계속 여부 두고는 15명 전원 “중단” 뜻
대전지검 수사팀, 장고 불가피 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관련해선 위원 전원이 현 상태에서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8일 백 전 장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후 불기소 9명 대 기소 6명으로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에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개회했고,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관련해 15명 전원일치로 ‘수사 중단’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결국 이날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현 상태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다고 결론낸 셈이다.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려던 당초 수사팀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론을 받아든 대전지검 수사팀은 일단 숨을 고르며 향후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중간간부 인사 직전인 지난 6월말, 기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에 있었던 이견을 절충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 결정한 수사심의위란 점에서 결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뒤 실제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엇갈리면서 김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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