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론회 열고 출범 후 공수처 활동 평가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 견제 성과”
검찰과 권한 관계 현실화…제도적 조율 과제
김지미 민변 변호사 “전속 권한 인정 입법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출범 6개월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고 호평했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현실화된 만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18일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당초 지난달 21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으로 연기돼 이날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공수처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수사 성과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대상범죄를 고려할 때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해서이거나 잘못된 조직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소장은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7개월 간의 대표적 성과로 ‘검찰 견제 기능’을 꼽았다. 기존에 문제됐던 검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폐해에 비춰보면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의 비교가 계속되면 수사 및 기소에서 수사기관의 기본권 보장 수준이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과의 권한 관계가 현실화된 만큼 제도적 권한 조율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 관련 규정을 국무총리실에서 적극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처럼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적 정리’를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오 소장의 평가에 공감하면서 권한 갈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검찰과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관해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제정과 세부적 규정 마련을 강조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는 “예상됐던 법적 논란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검찰과 사전 협의”라며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송치 결정권은 행사할 수 있어도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을 개편해 수사조직과 공소조직을 엄격하게 분리·운영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다툼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절차를 ‘수사절차법(안)’으로 발전시키는 등 제도 개혁을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검찰과 사건 처리 권한을 두고 줄곧 대립 중이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