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억3000여만원 송금 받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아냐”
유학기간 조모가 손자에게 준 생활비도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납세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 900만원의) A씨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비로 봐야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증여 당시 A씨의 부모에게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A씨의 유학기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됐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92년생인 A씨는 2011~2014년 미국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했다. 유학 당시 A씨는 매월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조모 B씨로부터 받았다. B씨가 2018년 사망하자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A씨가 증여받은 건물 지분을 더해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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