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제한에 폐업→해지권 부여

법무부 “생존권 위협받는 임차인 보호, 상생 도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게 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를 근거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는 44까지 대폭 감소했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대 가격 감소 폭에 비해 매출 감소가 훨씬 컸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같은 임차료를 내야 하는 점이 상가 임차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