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파악 수색·통신영장 필요
민주노총 위원장 18일 기자회견
경찰이 7·3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은 이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이 지난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9일 피의자 면담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아직 구속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여서 실제 구속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1개월 전후로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과 충돌하거나 양 위원장이 도주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2013년 12월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노조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하기도 했다.
앙 위원장은 18일 또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입장과 투쟁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구속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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