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7만7000여명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대상자 가운데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따로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 사유가 생기면 오는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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