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례제정

안산시청.
안산시청.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안산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등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가졌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