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59%, 중량은 153%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대마 적발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특징은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늘고 있다.
또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도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제배달, 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마약 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키 위한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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