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법 3조 헌법소원 심판 5대4 의견 기각 결정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2018년부터 폐지’ 규정

‘17년 12월 개정, 18년 시행’ 부칙도 위헌정족수 못넘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번째)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번째)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7기 변호사들과 같은 해 4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법의 시행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면서, 기존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부칙에 대해서도 재판관 4(기각)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부칙조항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 내지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개정된 세무사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세무사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받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