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서 폭행한 혐의

정 차장검사 “폭행 의도 없었어”

내달 12일 선고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핸드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를 유발했다”며 “영장 집행과정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향후 영장집행과정과 인권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는 중심 잃어 몸이 겹쳐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랬다면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나 신체에 대한 위력행사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폭행행위를 지속했다”며 “폭행 직후 비명소리와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는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폭행)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어떤 사과도 안 했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결코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이 의심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 검사장은 당시 증거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듬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