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팀 특가법 기소 방침 알려졌으나 인사 전 처리 안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최근 송치 건과 한번에 처리 가능성

윤석열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도 당장 결론 안 날 듯

6월 재개된 중앙지검장의 총장 주례보고는 매주 계속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중간간부 인사 전 처리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의 업무파악 시간과 8월 예정된 평검사 인사를 고려하면 최소 몇 달 이상 최종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중앙지검 신임 차장들은 이번 주까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중간간부들이 기본적 수사 상황 파악을 마치는 셈이다.

하지만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지검 직제가 바뀐 데다 1~4차장까지 4명의 차장은 물론 각 부의 부장들도 대부분이 바뀌어 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기존 수사팀이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간간부 인사 전 처리되지 않았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꼽히는데도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6개월을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되레 중간간부 인사로 형사5부장과 부부장들이 바뀌고, 7일 경찰이 이 전 차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 사안의 최종 결론을 당장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찰 조사 내용을 새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기존에 맡고 있던 폭행 사건 및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과 최근 송치된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처분을 한 번에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부서가 나뉘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역시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까지 다시 수사하게 되면서 수사 범위가 늘었다. 부인 김모씨 관련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2부,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형사13부, 장모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고 있다. 차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안 사건들의 수사 부서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담당 부서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기수사 명령이 이뤄진 최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올해 11월까지여서 임박한 시점에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17일 재개된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는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총장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건들의 경우 김 총장의 지휘가 여전히 배제돼 있어 주례보고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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