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일반사업자처럼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484만 명, 법인 108만 곳)이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을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작년 매출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법인 108만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은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보다 33만명 늘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000명 가운데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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