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찍다가 실족한 여자친구 구하려다 사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실수로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남성이 소송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법에서 정한 구조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에는 A씨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조를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근처에서 소지품이 발견된 점, B씨에게서는 여러 곳에 찰과상이 발견됐지만 A씨에게는 찰과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인 B씨와 제주도여행을 갔다. 선착장 근처에서 사진을 찍던 B씨가 미끄러져 바다에 추락하자 A씨는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둘 다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유족은 타인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만큼 의사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적 구조행위를 했는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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