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손자녀 및 며느리 포함 증여

증여공제 한도 확인해야

주택증여는 4월 말 되기 전에

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것이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적용)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질문이다. 실제 상속과 증여세는 10%에서 50% 누진세율 구조로 세율이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이고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증여는 시기를 조절하여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을 줄이기 어렵다.

상속증여세율 표
상속증여세율 표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부동산 매도 자금을 자녀에게 각각 2억원씩을 증여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인지 궁금하다.

‘A씨는 6명의 손자녀가 있고 모두 성년자(만19세이상)임’

만약 성년인 자녀에게 2억원씩을 증여하면 1인당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가 총 3명이므로 총 세금은 5820만원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하고 손자녀 및 며느리를 포함하여 2억원 상당액을 나누어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은 388만원으로 자녀 1인당 1,55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율 표
상속증여세율 표

이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증여공제 한도이다.

증여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손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부모와 친조부모,외조부모이다. 예를들어 10년이내에 외조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에는 공제한도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엔 부동산 증여를 고민해 보도록 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 증여 대한 고민이 많다. 조정지역에 2주택자가 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12.4%로 중과되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의 부담도 커졌다.

은퇴하여 고정 수입이 없는 B씨는 서울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12월에 부과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할 계획인데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이다.

B씨가 보유한 아파트는 시가 15억원, 전세보증금이 9억원이다 이 상태로 증여하게 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아닌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으로 3.3%를 적용한다.

이때 취득세율는 아파트 시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9.3천만원이라서 전세보증금 9억원 차감하면 3000만원에 대해서만 12.4%를 적용하여 약 3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보증금 없이 15억원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가 약 115백만원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약 82백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받는 자녀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B씨는 아파트를 언제로 증여하면 좋을까?

매년 4월 말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전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은 4월말이 지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를 신고할 때, 보통의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거래가 빈번 하다 보니 증여 신고일 이후에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건이 종종 발견된다.

아파트 양도 시,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거래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증여 신고 할 당시에는 해당 유사매매가액이 없었으나 증여세 신고 후에 해당 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유사 물건의 매매계약일이 증여 신고일 이내에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신고 시까지 유사 거래내역을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증여 물건에 대한 평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 금액은 증여 물건의 동,호수,조망권등 여러가지 요소들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일 이후에 유사매매가액이 공개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물건의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평균값으로 신고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것은 유리하나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배우자 有)은 상속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상속 시 9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으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 생존 시 상속공제 최소 10억원)

그러나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세 면세 범위라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매도할 때,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주택의 평가금액을 높게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에 주택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최종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줄 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기대여명 동안 재산을 배분하면 절세효과를 최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