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실거래 신고됐으나 7일 해제

이르면 이달 착공 허가 앞두고 있어

청담삼익 44억원 거래 신고→해제→재신고…알고보니 “단순 실수”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착공을 앞두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거래가 실거래 신고를 하자마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전용면적 138.51㎡는 지난달 3일 4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으나 나흘 뒤인 지난 7일 해제됐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28억원과 28억9000만원에 연이어 손바뀜된 이후 거래가 없었다가 2년여 만에 15억원 이상 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구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내용, 거주계획, 기존 주택 매매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데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불발된 것이다. 청담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다.

청담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소 3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만큼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한다”며 “착공 전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어 거래가 추가로 이뤄지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착공 이후 잔금을 치르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지난해 이주를 마쳤으며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르면 이달 착공 허가를 받을 것으로 현지 중개업계는 보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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