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결정
라임펀드 보다 기본배상율 낮아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각각 64%와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보다 기본배상비율이 5~15%포인트(p) 낮아졌다.
금감원은 24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디스커버리 펀드 중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64%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가 신청한 분쟁조정에는 60% 배상 결정을 내렸다.
2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2562억원이 환매연기됐다.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761억원(글로벌채권 605억원, 부동산담보부채권 156억원), 269계좌가 환매연기돼 4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상정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빠트렸고(설명의무 위반), 투자자의 투자성향도 미리 확인 않은 채 펀드 가입 결정 후 판매직원이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적합성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이 부실했고, 공동판매제도(영업점 직원과 WM센터 소속 자산관리사(PB)가 함께 판매하는 제도) 관련 내부 통제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로 결정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30%에, 내부통제 부실은 글로벌채권펀드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5%로 매겨졌다.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 개개인의 판매과정 상 문제점에 따른 배상비율을 가감해 산정한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기본배상비율이 55%,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 55%와 50%, KB증권은 60%로 책정됐다.
이번 조정은 투자자와 기업은행이 수락해야 최종 성립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11개 판매사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