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중 아이 강하게 껴안아 질식·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친모 “어떻게 뱃속서 키운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겠냐” 울먹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생후 1개월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이모(38)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모유 수유를 한 뒤 아이를 강하게 껴안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직접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씨의 모습이 너무 침착해 수상하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씨가 자녀들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곧 남편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도 어떠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살인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도 울먹이며 “어떻게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겠냐”며 “아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