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정부가 학원, 종교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시작한 올 4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질병관리청, 교육청, 양천구 등 합동 방역점검단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학원, 종교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시작한 올 4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질병관리청, 교육청, 양천구 등 합동 방역점검단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모든 학원에서 원격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격교습을 하지 못했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했던 원격교습을 이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