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고물품을 산다거나 같이 술을 마시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강도짓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불우한 성장환경을 이유로 감형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했다.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A(33)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인터넷에서 중고 침대를 판매한다는 B(24)씨에게 “침대 상태를 직접 보고 싶다”며 집에 찾아가겠다고 했고, B씨는 별 의심 없이 그를 집으로 들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돌변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금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겼고, B씨에게 현금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같은해 8월 12일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새벽에 택시를 기다리던 C(56)씨에게 접근, “같이 술을 마시자”며 C씨의 집에 함께 갔고, 현금 18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저항하는 C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소년 가장으로 할머니·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범행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그럼에도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