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만장 구매·계약금 1700만원 입금
사기당하자 판매자 찾아내 감금·폭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스크 수 만장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뒤 판매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인질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극도로 분노한 상태서 편취 당한 돈을 회수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마스크 구매 사기를 당한 뒤 판매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씨가 게시한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스크 5만장을 구매 하기 위해 계약금 1700여만원을 입금했다. 돈을 입금한 뒤 B씨 일행은 연락이 끊겼다. A씨 등은 추가구매 의사가 있는 것 처럼 속인 뒤 이들을 만나 오피스텔에 가두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가위를 들고 “산에 묻어 죽인다”, “사기 친 돈을 모두 입금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