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맞춤형 규제 특례’ 첫 도입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대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기관 부근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점 제한 없이 학생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지방대가 소유한 부지나 시설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고, 학교간 학생교류시 인정학점 기준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먼저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