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서 국회서면질의 답변

檢 “직접 수사해야 전문성 쌓여”

수사부서 인력 축소엔 긍정적

당정과 입장 달라 갈등 가능성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수사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송부해야”

법무부가 검찰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형사부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 견해를 밝히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권과 다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갈등이 뒤따를 수도 있어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묻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형사부 전문화를 지속 추진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 형사부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형사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일반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검찰 내부에선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나 큰 청들은 업무가 나눠져 있어 형사부에 전념할 수 있겠지만, 울산이나 창원처럼 다 형사부인 곳은 직접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전문성이 쌓일 텐데, 송치 사건만 가지고 수사해서 어떻게 전문화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이날까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보내 달라고 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 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일반 형사부는 경찰 송치사건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실질적인 수사부서의 인력 축소안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후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 개편 방안’에 대해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 경과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적절한 인력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등 관련 질의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이 최우선 과제’라며 거리를 두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기소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수처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사건은 다소간의 적법절차를 어겨도 되는지’를 묻는 말엔 “모든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선 “현재 관련 사건이 수사와 재판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