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리보금리 공식 중단 대비 대체금리 마련한다
독립성 강화…인출가능액 40% IMF와 관계없이 지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회원국인 한·중·미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역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화가 아닌 위안·엔화로도 100% 대출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의존성도 낮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협정문에서는 자금지원국과 요청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출금액 전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리보(LIBOR) 금리를 대체할 참조금리 마련에 나선다. 유동성 지원이 있을 경우 참조할 아시아 내 표준금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회원국은 2023년 6월 이후 리보금리 산출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고, 과거 협정문 내 참조금리로 명시됐던 리보금리를 삭제했다.
런던은행들의 금리인 리보는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호가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일부 은행들의 담합 의혹이 생겼고, 폐지수순을 밟고있다. 각국은 이에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가 CMIM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384억달러에 달한다. 분담금의 100%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인출배수가 50% 수준으로 결정돼 768억달러를 분담하지만,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다.
아세안 10개국은 480억달러를 분담하고 126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10개국 중 경제규모 상위 5개국은 배수가 2.5배로, 하위 5개국은 5배로 설정됐다. 총 분담금 규모는 2400억달러, 인출가능규모는 2456억달러다.
독립성도 강화됐다. 협정문에는 IMF 비연계자금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MF에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수혜한도 40%까지는 자유롭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출가능규모의 40%를 초과하는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IMF 프로그램 도입 예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 논의,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4개 작업반의 구성·운영 방안 승인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