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9월 시행
“위장수사, 국민신뢰 얻기 위한 통제노력도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경찰이 ‘n번방’, ‘박사방’ 같은 유료 방 수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사방 수사를 담당했던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다시 한다면 위장 신분으로 유료 방 잠입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신분 노출 방지, 수사관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윤식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영국 사례를 들어 “위장 수사는 범죄 억제와 효과적인 수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통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대통령령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준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권 의원, 양 의원,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과제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정부 간 협조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