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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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해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에 122곳이 신청해 우수기업 45개사를 배출한 이후, 작년에는 248곳이 신청해 100곳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까지 예정돼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 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볼수 있으며, 참여 희망기업은 이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