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관련해 성명

2009년 제정 이후 인권위 차원으로는 처음

“사회적 차별 여전”…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인권위가 지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최 위원장 모습.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인권위가 지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최 위원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 소수자 당사자와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지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본인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며 “국제기구는 각 국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진 구성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에도 차별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평등 사회를 꿈꿔왔던 극작가 이은용 님, 음악 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 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 님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일에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