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기술 로드맵 마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한다.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서는 2035년 본격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3∼2035년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 부처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단,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