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장
백신 관련성은 ‘오비이락’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알러지 쇼크를 보장하기 위해 출시된 보험상품이 마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되는데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은 지난 25일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지난 해 2월부터 기획됐고, 삼성화재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으로 백신 외에도 항생제와 같은 약물, 달걀·땅콩·해산물 등 특정 음식, 개미·벌 등 곤충독에 반응해 발생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상품의 보장범위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전액을 지원한다. 백신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도의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 측도 오해를 경계하는 모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미 1년 전부터 백신 부작용과 별개로 개발했던 상품”이라며 “마케팅 과정에서도 코로나, 백신 등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신 외에 알러지 등 기저질환에 의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개발을 허가했다”며 “만에 하나 보험판매를 위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이 벌어진다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코로나19 확진시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더 이상 출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망, 후유장애 등 실질적인 보장은 허용하되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자제해달라는 취지였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감염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5월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