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의원 주도
당연히 수백년 무료 ‘불턱’서 탈의,정담나눠
이명박 정부 부터 국유재산 유상 원칙 적용
농업인들의 경우, 국유재산 일부 무상 사용
형평성 차원 수산업조합법, 국유재산법 개정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제주해녀가 물질을 하는데 기본 요건인 해녀탈의장은 전통적으로 ‘불턱’이라고 불렀다. 해변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돌을 쌓아 막았으며, 간단하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선후배 동료 해녀간 정을 나누던 곳이다.
탈의장 만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저체온 방지를 위해 몸을 녹이는 피난처 역할도 했다. 또 위험 방지책을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며 어획이 적은 해녀들에게 수확물 일부를 나눠주던 마을 공동체 나눔터이기도 했다. 해녀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 협의, 학교 설립을 위한 갹출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연히 탈의실은 해녀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백~수천년 무료였다. 현대식 탈의실이 생겼어도 계속 해녀탈의실은 무료였지만, 이명박 정권때인 2008년 부터 유료로 바뀐다.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이 적용됐던 것이다.
내 동네 공용 해녀 탈의실을 해녀인 내가 사용하는데, 돈을 내야했던 불합리가 다시 제거될 길이 열렸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은 일부 농민처럼 어민도 국유지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하고 해녀탈의장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강행한 이후,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은 총 97건(2억 8000만원)이다. 이 중 정부와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8600만원)이며, 무단점유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400만원에 달한다. 무단점유가 공식대부계약보다 더 많은 난맥상도 노출됐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제주해녀를 비롯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송 국회의원은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해녀는 제주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해녀들의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잠수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계승하고, 해녀의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