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착수
조사 범위·대상 등 확대…제보도 이어져
‘업무상 비밀 유용’ 형사처벌 시 관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전날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수만명에 이른다. 토지매입현황에 퇴직자가 포함됐으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가 더 늘었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핀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고소·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조사단은 전날 경남 진주시 LH 본사를 찾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인사자료와 복무규정,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속도전’을 예고했으나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는 데다 정부 자체조사 형태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나타난 공무원 투기와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당사자는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된 택지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이는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으며,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법이익이 실존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바로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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