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檢 FI관계자·회계법인 기소
불법확인시 쟁점 근본변화
중재절차도 재판 영향 받을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FI) 간 분쟁이 검찰에 의해 법원까지 가게 됐다. 검찰이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산정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하면서다. 그 동안 빚 독촉을 받는 입장이었던 신 회장 측이 FI 측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추궁할 수 있는 반전의 분수령이 될 지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기소 이유는 공인회계사법 15조 3항과, 22조4항 위반이다. 15조 3항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22조 4항은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어피니티 등 FI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1조2054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어피니티 등은 풋옵션을 행사해 주당 24만5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산 주식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0만9912원에 되 사야한다고 주장한다. 애초 상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다. 어피니티 등이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은 2018년 10월말이다. 딜로이트는 상장된 비교대상 기업 주가를 산정하는데 2018년 반기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가치산정 방법이 잘못돼, 주식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추론하면 검찰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법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의뢰자인 FI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 중 하나인지, 아니면 둘 모두인지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만약 가치산정 결과물에까지 문제가 확인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핵심쟁점인 가치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중재법 27조 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검찰 이후 딜로이트안진 측 대응도 눈길을 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동시에 선임하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까지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 장관 대행을 맡았었고, 추미애 장관도 보필했다. 지난 해 4월 퇴임 후에는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위원 후보로도 떠올랐던 인물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 5월 초에 임기가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