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정의·배분 범위 등 단계마다 혼란 예고
주주 재산권 침해나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반발도
[헤럴드경제 = 김상수·정태일 기자]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추진이 거론되면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한 이익의 정의부터 이익 공유 범위, 공유 업종 선정 등 단계마다 큰 혼란이 예고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주주 재산권 침해나 경영진 배임 소송 등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익을 측정하는 것부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이익이란 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순히 이익을 봤다고 해서 코로나 수혜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품 경쟁력, 마케팅 전략, 환율 변수, 경기 사이클 여파 등 기업 실적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 이익을 별도 측정하는 것부터 난해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 업계 협회 관계자는 “막대한 기술투자와 마케팅이 없었다면 비대면 수요가 몰렸더라도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MB정부 시절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나 취임 초기 문재인 대통령 등도 이익공유제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가 골자였다.
재계는 앞서 논의된 이익공유제보다 최근 거론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코로나의 수혜·피해 업종을 이익공유로 묶으면 전혀 연관이 없는 기업끼리 이익을 공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익공유제 대상 업종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베달의민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반도체나 플랫폼 업종 등이다. 코로나 피해 업종으론 소상공인이나 유통·항공·관광업이 꼽힌다. 만약 이대로 추진되면, 삼성전자 이익을 항공업계나 관광업계에 나눠주는 식이 된다.
이익만 공유할 뿐 적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의 경우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조차 작년 36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혼란이다. 기업공유제가 도입되면 당장 해당 기업 주주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주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법적 소송이나 경영진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외국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국내서 동영상 플랫폼으로 독주하는 유튜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 클라우드 1위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기업들은 쏙 빼고 국내 기업에만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국내서 망 통신료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에도 이미 업계는 자발적으로 상생에 동참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코로나 사태 때 기업 내 주요 시설을 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각종 치료물품 등을 지원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시 기지급이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먼저 제공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익공유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