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의원 1가구1주택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조항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이다.
진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의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3.9%에서 104.2%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수치가 법안 제출의 배경이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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