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무료체험 후 나도 몰래 유료 전환 피해
전환 7일전 사전 고지, 해지·환불 합리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릿스나 멜론과 같은 구독경제 서비스에 무료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안내가 이뤄진다. 해지는 간편해지고, 이미 정기결제를 한 경우 이용하지 않은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온라인쇼핑몰의 정기배송 서비스는 물론이고, 음악, 영화, 도서와 같은 콘텐츠 부문, 반려견 물품, 자동차 정기세차 및 정비 등 소비생활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대체로 처음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해 유료 구독을 원치 않음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독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1월 분석에 따르면 26개 앱 중 2개 앱만이 유료 전환 예정을 고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다.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재차 안내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모바일앱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해도 해지는 관련 링크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다. 이에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 화면에서 보여주고, 해지 신청 접수를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료 구독 중에 해지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만큼은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된다. 환급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해주는 것도 금지되며,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업권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