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이달 중 본회의 개최
‘플랫폼산업위’ 발족 대화 시작
”이동·가사 서비스 우선 논의
“다른 업종으로 논의 확산 필요”
퀵 서비스와 배달기사, 가사노동자 등 디지털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본격 추진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3일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업종별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원회를 발족하고 플랫폼산업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플랫폼산업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우선 퀵 서비스·배달서비스와 같은 이동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가사서비스 문제가 우선 논의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형태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IT 기반 디지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부정기적인 일감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플랫폼 관계자와 나눠야하는 중계수수료, 신속한 서비스 요구 등의 압박으로 과로와 높은 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다. 노동연구원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는 2018년 기준으로 55만명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랫폼산업위를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로 두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례별·업종별로 접근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경사노위에서 구체적 합의를 찾기로 의견을 모은 업종은 이동·가사서비스 2개 분야다.
퀵 서비스·배달서비스 등 이동서비스의 경우 사용자 찾기는 쉽지않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산업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업체가 도입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노동자는 구두계약만으로 일하는등 비공식 노동이 많고, 플랫폼을 통한 계약도 활발하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관이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휘·통제받는 가사노동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8만~9만명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플랫폼산업위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다양한 플랫폼 노동영역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고 시급히 필요한 이동플랫폼·가사서비스에서 사회적 보호 방안을 우선 논의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 10월 활동을 종료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통해 IT·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 확산과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하지만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실제 합의는 수많은 플랫폼 유형 중 일부 영역에만 그쳤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