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