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 영장청구 보고에 대검 침묵
대행 체제는 ‘결단’ 어렵고 외압 차단도 한계
인사로 수사팀 교체땐 부당관여 논란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총장 부재 상황이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국장급이 포함된 전·현직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작제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구두로 보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이다. 대전지검이 이튿날 서면보고를 한 뒤 추 장관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가 구속수사 판단을 유보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대형 부패수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어 그 기간 안에는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총장 업무를 언제까지 맡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요 결정을 유보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검 차장인 직무대행은 현실적으로 장관이나 청와대의 의중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윤 총장은 본인이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징계를 받고 고검 검사 등 비수사 보직을 줄줄이 맡으며 사실상 좌천된 경험이 있다.
현재 원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관계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향후 수사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총장 부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뻗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원전 수사는 총장이 지휘를 하고 난 뒤 직무배제된 것 같은데, 직무대행이 보완수사에 대해 결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좌영길·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