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는 9일 과태료·과징금 추가 논의

기관·개인 제재안, 16일 금융위 의결 가능성 낮아

라임 퇴출은 2일 금융위에서 의결될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과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일괄 처리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상 최종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정한 금감원과 조치 대상 기관 간에 입장차가 큰 탓이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안을 마련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오는 9일 한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해당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태료·과징금과 함께 기관제재, 개인제재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 심의·의결해 오고 있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는 2일과 16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이르면 16일 정례회의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연말에는 축소 운영되는데, 라임 뿐 아니라 보험사 징계 등 사안이 산적해 있어 관련 심의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임원 선임 제한 4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임원 선임 제한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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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임자산운용은 2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 10월2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됐고, 같은달 28일 원안대로 증선위를 통과했다.

라임의 부실 펀드를 신설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라는 명령도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이관을 위한 수익자 동의 등 사전 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