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메이트 독성시험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독물독성시험 예비시험에서, 가습기 메이트 제외한 사실 확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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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이하 질본)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하고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을 진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으로 가습기메이트에 의한 폐손상을 확인했더라면 제품사용자들의 건강피해도 일찍 인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질본이 시행한 ‘가습기메이트’ 독성시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주성분은 CMIT/MIT다.

질본은 2012년 2월 2일 ‘가습기살균제 1차 동물흡입실험(2011년 9~12월진행) 최종결과’ 에 대해 CMIT/MIT 주성분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PHMG, PGH가 주성분인 제품들만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PHMG는 옥시나 세퓨 등에서 나온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다.

사참위는 2011년 시행된 질본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동물독성시험’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질본이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질본의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확인은 단계별로 ▷예비시험(기도 내 투여 시험과 방식은 동일)을 통해 기도 내 투여시험(실험동물)에 필요한 적절한 투여량을 결정한 다음 ▷기도 내 투여 시험을 통해 독성 유무를 확인한 후 ▷흡입독성시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참위는 환경부에서 2019년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와 질본이 2011년 진행한 기도 내 투여 시험을 비교 분석하고, “질본이 2011년 가습기메이트를 예비시험에 포함시켜 실험을 했다면, 마우스에서 폐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냈다.

질본은 그동안 2011년 당시 가습기메이트가 예비시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제품의 성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참위는 질본은 예비시험일(2011년 7월 19일~ 7월 25일) 직후인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 사이 이미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에서 폐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8년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해왔다” 라고 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9년 전 질본이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으로 가습기메이트에 의한 폐손상을 확인했더라면, SK케미칼과 애경도 지금처럼 인과관계를 강하게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습기메이트 등 CMIT/MIT 제품 사용자들의 건강피해도 일찍 인정될 수 있었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