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 측 부당 개입 의혹’ 서강대 내홍 심화
“총장 선출 앞두고 유리한 이사회 구조 만들려 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는 9일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예수회 측 부당 개입’ 의혹에 휩싸인 서강대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은 뒤 해임된 서강대 전 이사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 이사회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A 전 이사는 이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또한 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자신과 가족이 학교 측에 그동안 기부했던 기부금 규모에 상응하는 3억원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서강대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선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한 A 전 이사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열린 3차 이사회 회의에서 A 전 이사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해 이사회 회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이에 대해 A 전 이사는 소장을 통해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한 것은 해당 회의록이 위·변조됐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회의 진행 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전 이사는 “관련 학칙과 규정 등에 따르면 본인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는 이사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방해꾼으로 취급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강대 이사장이 총장 선출을 앞두고, 사실상 총장을 이사회에서 뽑는 구조에서 자신과 박 총장을 숙청해 의결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