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개선... 취약층 재기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줄여준다.

이자율 조정 시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은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며, 추가 감면율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추가 원금감면율을 확대한다.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