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저 48개월 '할부 노예'인가요?”
최근 200만원을 훌쩍 넘은 초고가 스마트폰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할부 기간을 4년까지 확대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당장, 월 이용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2년 약정이 끝나고 휴대폰을 교체한 이후까지 단말기 비용을 중복으로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여기에 수수료 부담까지 적지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8개월 할부 약정은 최근 200만원을 웃도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이 239만8000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Z 폴드2 구매자를 대상으로 48개월 할부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을 48개월로 분할해 2년간 사용 후 반납, 기기를 변경하면 남은 2년치 50%의 기기값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종의 48개월 할부에 중고폰 보상 개념을 접목한 것이다. KT의 '슈퍼체인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48개월 할부 구매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당장 부담하는 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의 제품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사용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늘어나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노화돼 사용이 불편하다. 휴대폰 사용이 많은 사람들은 4년을 쓰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꾸고도 2년 약정이 끝난 이후까지 단말기 가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년간 할부 수수료 역시 고려해야 한다.
통신사의 프로그램의 경우 남은 2년치 할부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기기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4년 약정과 다름없다. 할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연 5.9%의 할부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3일 정식 출시된 ‘갤럭시Z폴드2’ 구매자의 10%가 넘는 사람이 단말기를 48개월로 분할해 납부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