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에 증인 출석
변호인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 잘 진술”
[헤럴드경제]법원 재판부가 19일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형사합의31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3개의 성범죄 전담 합의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