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파산을 신청하려면 절차 비용이 필요하니 관련된 비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숙지가 필요하다.
일단 파산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신청대리인, 즉 변호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예납금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은 예납금이 차지하고 있다. 예납금은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업무비용으로 사용되는데, 파산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예납금은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부채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 채무 5억 이하 500만원부터 100억 이상 2,000만원 이상까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파산을 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인데, 분할이나 연기가 안되는 비용이니 법인파산절차 진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 시재가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파산을 위한 비용을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였다.
기업파산 신청에서 다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청대리인, 즉 변호사 수임료이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입장에서는 비용의 파악 및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신청 전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곤란함을 겪게 된다. 파산을 신청하려는 입장에서는 여러 변호사사무실의 법률비용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전문적인 사무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에서 기업파산과 관련된 수임료, 예납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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