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0단체, 내주 국회에 의견 제출

개정 땐 노동비용 ↑·생산성 ↓ 불가피

대체근로 등 경영자 최소대항권 필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경쟁력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규제 법안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법 통과시 우리나라의 노동부문의 경직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다음주 26일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의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금지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금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경제단체 개별적으로 제출한 바 있었으나 사안이 급박한 상황에서 단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작업은 선진형 노사관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과 함께 종합적·일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입장은 명확하다.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노동비용이 높은데 더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사 균형의 추를 바로잡기위해서는 대항권을 달라는 것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체 근로 허용이다.

경영계는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최소한의 경영 유지와 기업 생존을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체 근로는 선진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으며 독일은 신규채용,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신규채용, 도급 발주 등을 통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없다. 판례를 통해 내부 대체와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업장 점거 관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사측의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사업장 점거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모두 G5에 비해 경직돼 있는 데 노조법까지 개정이 되면 한국의 노사간 힘의 균형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경영계의 대항권 개선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함께 입법돼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라는 과거의 폐단이 부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