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촉발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은 ’11.19 전세대책’ 발표와 함께 배포한 문답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고 어렵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의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혀래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준비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상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