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시장 유연성 분석
유연근로제 등 가장 까다로워
노동비용도 빠르게 늘어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제 수준이 주요 국가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도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5 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다. 파견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프랑스(18개월 제한)를 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 제한이 있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제한도 있다.
해고비용도 주요국 대비 높다.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노동비율 증가율도 한국이 G5보다 높았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은 G5가 연평균 1.5%씩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2.5% 증가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 적용 기준도 한국이 가장 까다로웠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은 데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G5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야간·연장·휴일근로 시 법정수당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처럼 고용·해고 규제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