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계좌 공급총괄 어제 구속기소…7명은 불구속 기소
대가 받고 회원 유치 가담한 BJ 14명은 약식기소
2014년부터 6년간 운영…폭력조직이 범행 주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가상 선물거래로 19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조직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사이트 지분권자로 대포 계좌 등 공급 총괄을 담당한 A씨(44)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계좌 공급 실무책임자 B씨(43)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포계좌 공급책 5명은 기소중지 내지 참고인중지 했다.
또 대가를 받고 회원 유치에 가담한 개인방송 운영자(BJ) 14명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전날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여에 걸쳐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약 1900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과 손실이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 차액을 운영진의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개인방송 운영자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 허가를 받은 증권사의 경우 500~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비해, 무허가 선물사이트는 3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해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래수수료로 기본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수익 중 약 2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이다.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사이트 이용자의 진정서를 받은 뒤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40여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폭력조직이 범행을 주도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국내영업팀과 중국콜센터팀,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월 일당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범 C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올해 1월 기소된 콜센터 자금팀장 D씨도 최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