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점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 ‘부정행위’ 간주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작업강도 완화 노력 지속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할 계획이다.

본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000여 곳의 택배기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할 방침이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도 서두른다. 전체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형상품을 분류하는 MP(Multi Point)를 현재 35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1400여억원을 투자해 전국 181곳에 설치한 자동분류기와 함께 택배기사들의 작업강도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까지 계획한 분류작업 지원 인력 4000명도 단계적으로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외부기관을 통해 산출한 일일 적정 배송량을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량 조정도 권고한다. 택배기사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조성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직접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